語種 :한자어
ワードユニット :구
原語
品詞 :
種類 :일반어
定義 :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.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