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행^불능

Type de mot :한자어

Unité de mots :구

Langue originale

  • 한자:履行不能

Classe du discours :

Type :일반어

Définition :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.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