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행^불능

Worttyp :한자어

Worteinheit :구

Originalsprache

  • 한자:履行不能

Wortart :

Typ :일반어

Definition :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일.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