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어 유형 :한자어
단어 단위 :어휘
원어
품사 :명사
유형 :일반어
정의 :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에 건축물 따위의 지상물이 없고, 토지 이용에 대한 공법상의 제약은 있으나 사법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 소유권의 토지. 일본식 한자어이다.